조세범 처벌법상 타인 명의 통장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7. 16.

    네, 조세범 처벌법상 타인 명의 통장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처벌 대상: 차명계좌를 사용한 실소유자뿐만 아니라, 계좌를 빌려준 명의자, 그리고 이를 이용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처벌 수위: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허락하거나 타인이 이를 이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외: 가족 간 자금 이동, 친구 간 선물, 상속 또는 용돈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거나, 동창회, 계모임 등 재산 관리를 위해 대표자 명의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불법적인 차명계좌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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