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쉬는 날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등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이 되거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