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미리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을 수령한 날을 기부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실제로 기부금을 지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세법상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현금주의)을 기부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하므로, 발급일 현재 미래의 날짜를 기부일자로 지정하거나 기부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일 현재 미래일자를 기부일자로 기재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