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통신비 중 휴대폰 기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매월 납부하는 통신 요금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통신비와 같은 공과금 성격의 지출은 이미 세액공제나 비과세 등 다른 혜택이 있거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정보사용료 등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공제 제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