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증가분 방식의 계산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은 201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직전 과세연도' 1개년의 발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직전 3년 평균이나 2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였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증가분 방식의 비교 대상을 직전 과세연도 1개년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