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를 미리 받았는지(선불), 나중에 받았는지(후불)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