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부과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벌적 성격의 제재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조세 정책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