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소멸한 채권은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강제로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채권자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결산상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