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상 잡이익으로 처리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라면, 세법상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상의 '잡이익'은 회계상 수익을 의미하지만, 세법에서는 조세정책적 목적이나 과세 형평을 위해 기업회계와는 다른 수익 인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상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익금(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항목이 있다면 이를 가산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회계상 수익이나 세법상 총수입금액이 아닌 항목은 차감하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