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함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소득·세액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지출한 의료비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부양가족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라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