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국세의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원천징수 특유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