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마이너스 금액으로 처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실제 거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마이너스 금액의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국세청은 이를 당초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하거나 허위 거래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