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월 보수총액을 계산할 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모두 포함됩니다.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격을 가진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보수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분류되는 항목(예: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은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