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2년치 한꺼번에 받았더라도, 전체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배분하여 해당 연도의 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년치 임대료를 일시에 받았더라도 이를 전체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에 배분하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계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