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특수관계인 중 동거친족이 아니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부과 제외 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 특수관계인 중 동거친족이 아니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부과 제외 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2026. 6. 19.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과 제외 처리를 요청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외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자성 판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업 관계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과 제외의 요건: 보험료 부과 제외는 해당 친족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순히 친족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자성 확인: 해당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가 있는지,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 확인: 근로자성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제외 처리를 원하신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하여 해당 친족이 보험 가입 대상인지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입증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일지, 인사 규정 등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배우자의 특례: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위 신고 금지: 실제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제외 처리를 요청하는 것은 추후 산재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