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세무서로부터 경정청구 결과에 따른 결정세액 통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결정 내용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확정되면, 세무서는 이를 납세자에게 지급하거나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반대로 경정청구 결과 세액이 당초 신고보다 늘어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차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