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책무를 집니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