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매매로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부양가족의 연간 총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 여부와 무관합니다. 즉, 국내 주식 매매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국내 주식에 한정되며, 해외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