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5. 22.
즉시상각의제란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처리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소액자산: 취득가액이 거래 건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 소액수선비: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 단기사용자산 및 소모성 자산: 어업용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등
- 시설의 개체 등으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해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어 세무 및 회계 처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