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업소득을 과대 신고하여 하반기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반기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다면,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 아닌 초과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반기 신고 시 누락된 소득이 있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하반기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