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 증빙으로 청첩장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고장: 사망 사실을 알리는 문서로, 경조사비 지출의 근거가 됩니다.
모바일 청첩장/부고장: 스마트폰으로 받은 청첩장이나 부고장도 화면을 캡처하거나 인쇄하여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청첩장이나 부고를 알리는 메시지 역시 증빙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내용에 발신자와 수신자, 행사 내용 등이 명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조사비임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며, 건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 한하며, 증빙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