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달(당기)이 지난 후, 한 번의 임금 지급 주기(일기)가 경과하는 시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7월(당기)이 지나고 8월(일기)이 경과하는 시점, 즉 9월 1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근로 관계는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