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로 퇴사 의사를 통보한 경우, 해당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 퇴사 의사로 인정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의사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과 회사의 수리 여부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퇴사 의사 통보의 효력
민법 제660조: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상대방이 승낙한 때 발생합니다. 즉, 문자 메시지로 퇴사 의사를 통보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즉시 수락하지 않으면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시점(예: 30일 전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 처리 가능성
퇴사 의사 통보 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기 전까지, 또는 민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사 효력 발생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무단결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3. 권장 사항
퇴사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통보 후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 전에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