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의 대손처리는 일반적으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입니다.
참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경조사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즉시상각의제에서 거래단위는 무엇이며, 취득가액 100만원과 120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