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71310은 광고업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에서 3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출판업, 방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체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규모, 창업 시기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관세사,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적용 비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