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아버지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따라서 아버지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