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이직한 경우, 월평균 소득 산정은 현 직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한 직장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직한 해에 소득이 발생했으나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봉 계약서 또는 동일 직급·동일 호봉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일할 계산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허위 소득 신고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상실 사유 코드를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급여명세서 상의 총급여액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