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ETF의 경우, 국내 상장 ETF로서 매매차익 자체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ETF가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파생상품 거래 이익 등이 누적되어 ETF의 과표 기준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ETF에서 분배금이 지급될 경우에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 자체는 비과세되더라도, ETF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