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5. 22.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대상: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공적연금소득이 대상입니다.
과세대상 계산: 공적연금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적공제 신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 반영: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되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2월 말에 발송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소득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