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공제는 특정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이월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소득 등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발생 연도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이월세액공제: 세액공제액이 해당 연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세액공제는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2019 사업연도에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관련 개정 내용 참고)
이월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지출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공제 순서에 따라 적용됩니다. (정보 내 기부금 소득공제 산출 방식 참조)
이월공제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