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일부(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10% 전체를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공제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통해 필요경비 인정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 운영에 따른 지출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간이과세자 본인의 세금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므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부담하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일반과세자처럼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과세 유형, 사업 규모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