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임대료 지급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인이 일반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간이과세자인 임차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근거:
참고: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임차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계좌이체 등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