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진 촬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M73301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으로 분류됩니다.
이 업종은 스튜디오나 고객의 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하거나, 결혼식, 돌잔치 등 각종 행사의 영상 촬영 활동을 포함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여권 사진, 졸업 앨범 제작 등 다양한 목적의 촬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진 촬영업은 전문적인 기술과 촬영 장비, 인테리어 등 물적 요소가 중요하며,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촬영 결과물 제공을 통해 발생하며, 스튜디오 공간 및 장비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제공 등으로 부가적인 매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무적으로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