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2024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락하셨다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오빠분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이미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질문자님께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중복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를 받은 내역이 있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변경하거나 재정산하고자 한다면, 이는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