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작년에 납입하신 종교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기부금 영수증과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등을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납입한 종교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