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청취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회 청취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일 뿐,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동의는 사용자의 간섭 없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집단적 회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근로자에게 회람 후 서명받는 방식은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절차를 위반할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