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세무조정 시 감면 구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감면 구분과는 별개로, 손금불산입된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추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용 IRP 계좌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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