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 대해 베트남에 세금을 납부하셨더라도,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때문입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해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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