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증빙은 신청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전산에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신청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정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인 (근로소득자)
2.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
3.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 보유)
4. 일용직 근로자
5. 아르바이트 (단기·비정규 고용 포함)
고용주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급여 입금 계좌 내역, 일한 날짜와 시간을 정리한 간이 급여명세서, 고용 관련 문자/카톡 내역 캡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세청 탈세신고센터를 통해 고용 누락 신고도 가능합니다.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전세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기관의 자산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증빙 서류는 대부분 전년도 6월 1일 기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계약서 등은 서명이나 날인이 된 원본을 기반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