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득 분류는 해당 일자리의 성격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소득: 월정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등 일용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기타 소득: 일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활동에 대한 지원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분류는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주체 및 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