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교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신고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