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