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 직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적인 지휘·감독: 원청이 하청 직원의 업무 수행 방식, 작업 시간, 작업 내용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하청업체의 현장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지시가 원청의 결정에 따른 것이거나 원청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관여: 성과급, 학자금 지원 등 하청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원청이 총액을 결정하고 하청업체에 교부하거나, 원청의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하청업체가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이 결정되어 온 경우도 포함됩니다.
안전보건 관리: 원청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관리규칙을 제정하거나 안전보건협의회 운영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지침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경제적 종속 관계: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장비 유지보수를 원청이 담당하며, 다른 도급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원청과의 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 경제적으로 종속된 경우입니다. 또한, 하청업체가 원청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업무의 필수성 및 사업 체계 편입: 하청 업무가 원청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원청의 사업 체계에 편입되어 기능하는 경우, 원청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청은 해당 의제에 한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