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시점 및 대상의 차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나 대상에 따라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본인의 부담분은 제공되지만,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건강보험료는 4월경 별도로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의 차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직접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누락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납부 내역을 확인하시고, 누락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