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대리인에 대한 수임 동의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자동으로 활성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한번 동의하면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임 동의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셨다면, 수임 동의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할 때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거 계약서가 폐기되었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신축상가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록 후 임대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위한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