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두 업종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6시간 근무 중 45분 휴게시간이 있지만 업무와 병행하며 알아서 쉬라는 식으로 제공되어 정확한 휴게시간 보장이 안 되고 무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정당한가요?
공장 창고 개보수 공사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