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 후 임대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위한 건물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에서 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건축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건물 취득가액을 구성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계산 시에도 건축물 자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토지 가액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건물 취득가액은 분양가액 중 건축물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