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의 경우, 일반적으로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별 고객을 상대하며 일정 수수료(캐디피)를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개인 사업자로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캐디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수입 금액 및 경비 지출 내역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등으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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