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따라서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는 일시적인 체류만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주자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