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감면 규정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함께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신다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0.5%라면 0.25%로 감면됩니다.
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